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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등급

구분 2023 2022 2021 2020
ESG 통합 등급 B+ B+ B+ B
환경(E) 등급 B B C D
사회(S) 등급 B B B+ B
지배구조(G) 등급 A B+ A B+
  • * 평가 기관 : 한국ESG기준원(Korea Corporate Govermance Service, KCGS)
    * ESG 평가 : ESG 등급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와 관련한 발생 가능 Risk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

ESG 분과별 조직

업무 총괄

경영기획총괄 [CFO]

실무 업무 담당

esg_admin@nasmedia.co.kr

Environment
환경 분과

  • 탄소 배출, 온실가스 절감
  • 전력 사용량 절감
  • 에너지 선순환
  • 환경 규제 대응
  • 환경 경영 강화

esg_e@nasmedia.co.kr

Social
사회 분과

  • 지역 사회 발전
  • 사회 공헌 활동
  • 상생 / 동반성장
  • 산업안전 / 보건
  • 고객 정보 보호

esg_s@nasmedia.co.kr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분과

  •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 주주가치 제고
  • 이사회 전문 / 독립성 확보
  • 감사기구 독립성 / 전문성
  • 공시

esg_g@nasmedia.co.kr

환경경영

나스미디어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시대로, 친환경에서 必(필)환경시대로 변화하는 환경 이슈를 인지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공존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교육 및 친환경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참조 : 환경경영 정책

인권경영

나스미디어는 인권 정책의 수립을 통해 회사가 경영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사업 및 Value-chain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스미디어의 인권경영 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나스미디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상입니다.
참조 : 인권경영 정책

개인정보 보호

나스미디어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핵심가치로 인지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조 : 정보보호 정책

산업 안전 보건

나스미디어는 안전보건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조 : 산업안전보건활동 규정

01. 산업재해율 현황

구분 재해율(%)
전체 사고 질병
나스미디어 동종동규모 평균 나스미디어 동종동규모 평균 나스미디어 동종동규모 평균
2021년 1월 ~ 12월 0.00 0.16 0.00 0.13 0.00 0.02
2022년 1월 ~ 12월 0.00 0.18 0.00 0.14 0.00 0.04
2023년 1월 ~ 9월 0.00 0.13 0.00 0.11 0.00 0.02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2.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나스미디어는 사내 학습 플랫폼 multi campus와 신규 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사회 분야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인권

공정거래

부패방지

기업지배구조헌장

나스미디어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의 초석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은 책임경영을 수행하며, 윤리경영 기반의 경영실천을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조 : 기업지배구조헌장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참조 : 모범규준 전문

모범규준 권고사항 도입 여부 비고
기업지배구조헌장 도입 도입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도입
집중투표제 채택 및 채택 여부 공시 미도입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미도입
이사회 구성 요건 (과반수 사외이사) 미도입
이사회 활동 내역, 출석률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공시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업, 경영진,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도입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도입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여부 공시 도입 사외이사 3인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역할과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도입
재무보고에 대한 정확한 인증 도입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도입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도입
감사보고서 및 중요 수시공시 사항의 한글 및 영문 공시 부분 도입 한글 공시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나스미디어는 관리체계 고도화 및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불공정 거래 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통해 임직원의 원활한 준법활동 지원하며,
주요 경영환경 변화, 전사 리스크 관리 등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준법통제기준

항목 일시 / 주기 주요 내용 참고사항
준법 교육 상시
  • 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온라인 시행 (청탁금지법/해외부패방지법 등)
준법 지원 상시
  • 청탁금지법, FCPA 준수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원활한 준법활동 지원
  • 임직원의 수행업무 및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 추진
해외부패방지법(FCPA) 준수 가이드라인
준법 점검 상시
  • 주요 법적위험 분야 설정 및 부서별 준법점검계획 수립
  • 컴플라이언스 성과 및 계획 이사회 보고

이사회 구성원

나스미디어의 이사회는 총 7인(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조 : 이사회규정

성명 담당업무 최초선임월 임기 주요경력
박평권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대표이사)
2022.03 1년
(2024.03~2025.정기주총)
現) ㈜나스미디어 대표이사
前) 나스미디어 운영총괄 사장
김문철 사외이사 2024.03 2년
(2024.03~2026.정기주총)
現)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前)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유인상 사외이사 2024.03 2년
(2024.03~2026.정기주총)
現)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前) LG CNS Digital City&Mobility 담당 상무
임현찬 사외이사 2023.03 2년
(2023.03~2025.정기주총)
現) 경성대학교 미디어 콘텐츠학과 초빙교수
前) 조선영상비전 대표이사
김훈배 기타비상무이사 2021.03 2년
(2024.03~2026.정기주총)
現) KT Customer부문 미디어플랫폼사업 본부장
前) KT Customer부문 신사업본부장
강현구 기타비상무이사 2022.03 2년
(2024.03~2026.정기주총)
現) KT 전략실 시너지경영2담당
前)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 그룹경영실 그룹경영2담당
최준기 기타비상무이사 2022.03 2년
(2024.03~2026.정기주총)
現) KT 전략·신사업부문 AI사업본부 본부장
前) KT AI/DX융합사업부문 AI/BigData사업본부장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명 관련사항 사내이사 사외이사 참조
감사위원회 회계 및 감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 김문철 위원장
임현찬 위원
유인상 위원
운영규정
평가및보상위원회 대표이사 경영계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강현구 위원장
김훈배 위원
최준기 위원
운영규정
이사회규정

[규정 제92호, 개정 2021. 08. 12.]

닫기

1장 총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2장 구성

4조(구성)

이사회는 등기이사들로 구성한다.

5조(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의장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호선을 정한다.

3장 회의

6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3.24.]

8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개정 2016.3.24.]

9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조(부의사항)

  • ① 회사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 가-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마. 해산, 합병, 영업양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바. 주요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배당에 관한 사항
      • 사.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아.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개정 2016.3.24.]
      • 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4.]
      • 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타.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 파. 법정준비금의 감액
      •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개정 2020.8.4.]
    • 2.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 가. 경영계획, 예산의 채택 및 변경 [개정 2020.8.4.]
      • 나.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개정 2020.8.4.]
      •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라. 이사회 내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정 2016.3.24.]
      • 바. 이사회, 인사, 직제, 보수, 임원퇴직금, 내부회계, 준법통제기준 등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0.8.4.]
      • 사. 지점, 사무소, 사업장 등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아. 임원급 조직개편의 결정
      • 자.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
      • 차.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카.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흡수 또는 신설합병의 결정[개정 2020.8.4.]
    •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10억원 이상의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도(부동산 포함) 단, IFRS16에 따른 사용권자산은 연 환산 100억원 이상인 경우
      • 나. 자기자본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지분매각(단, 경영권의 확보 및 이양이 수반되는 경우는 모두)
      • 다. 신주발행의 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식 발행에 관한사항
      • 라. 신규사업 진출. 단, 연간투자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마.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바. 1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면제(단, 1억원 이하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한다)
      • 사. 자기자본 5% 이상의 보증 및 담보제공
      • 아. 1천 만원을 초과하는 협찬 및 기부
      • 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 차. 회사와 특수관계인간의 3억 이상 거래의 승인. 단, KT및 KT기업집단소속회사의 일반 광고 거래 건은 예외
      • 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내부거래 중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재무에 관한사항
      • 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다. 이사·감사 및 경영임원 법무지원 승인
    • 5. 기 타
      • 가.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이사회/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중요한 소송의 제기
      •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매 분기 결산 및 주요경영실적
    • 2. 분기 자금운영 현황 (차입금 현황 포함)
    • 3. 계약금액 기준 연 5억원 이상의 분기별 계약체결 현황(광고대행계약은 제외)
    • 4.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 5. 법정 분쟁 현황 등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개정 2016.3.24.]
    • 7.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개정 2020.8.4.]

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6.3.24.]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15조(간사)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16조(사회이사 지원 등)

  • ①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중요한 기밀사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한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1.5.6.>

부칙(2016. 3.24.)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08.0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05.0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08.12. 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규정 제82호, 개정 2019. 02. 01.]

닫기

1장 총칙

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독립성)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장 구성

5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은 통신, 경제, 경영, 재무,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상법,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 ③ 위원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6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소속 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장 회의

7조(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8조(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이외에 회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9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10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 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결과 보고
      • (6)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보고
      • (7)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2)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6)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해임
      •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9)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10) 감사인의 독립성 평가
      • (11) 감사인이 회사외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및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 (12) 연도 감사 계획 및 결과 수령
      • (13)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1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15) 내부감사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 (16)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7)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18) 내부고발제도의 설치
      • (19)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
    •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내부 감사조직의 감사 활동
    •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3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14조(감사인의 선임)

  • ① 위원회는 연속하는 매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토대로 대명평가를 수행하며, 매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선임시 합의한 감사인의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③ 감사인 선임절차 및 사후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15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가업연도의 회계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6조(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5.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7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 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도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8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19조(감사인과의 의견 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장 보칙

20조(감사위원회 지원)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사에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내부감사 규정에 정한다.
  • ③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2조(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 ① 위원회는 연 1회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2016. 3.24.)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01.)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가및보상위원회운영규정

[규정 제17호, 제정 2008.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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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규정은 나스미디어㈜(이하 “회사”라 한다)의 평가 및 보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 한다.

4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5조(회의성립 및 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조(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직원의 연도성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연도 경영목표(지표 및 지표별 목표) 설정 및 이사회 보고
  • 2. 경영목표 이행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설정 및 이사회 보고

7조(의결방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8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9조(이사회와의 관계)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된 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차기 이사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11조(간사)

  • ①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부칙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지배구조헌장

[규정 제96호, 제정 2022.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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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나스미디어(이하 “회사”라 한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주주의 가치제고, 주주총회 및 독립된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 회사의 투명한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선언하고 실행한다.


1. 주주

1.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및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 정관의 변경, 합병·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③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②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수주주권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 ④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1.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요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 이사회

2.1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경영목표와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 예산의 승인, 해산, 영업양도,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주식의 소각,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결정, 대표이사(이 헌장에서 “대표이사”란 정관 제46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의 경영계획, 기타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

2.2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투명한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및보상위원회 및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3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 ② 이사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의 업무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법령상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의결할 수 있다.
    •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4 이사의 자격

  • ① 이사는 건전한 윤리의식과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최고 경영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균형 있게 선임되어야 한다.
  • ⑤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⑥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 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2.5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1인을 선임한다.
  •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임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의 구조, 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사회 다양성과 직무 균형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의 다양성(BoD diversity)과 직무적 상보성(the complementarity of skills)을 확보하여 사업 결정 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국적, 인종 등 다양성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또한, 회사는 지속적으로 여성 이사의 비율을 향상함으로써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6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적 감독인으로서 특정인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이사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 개인에 대하여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토론이나 결정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유능한 인사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⑥ 회사는 이사의 경영참여 촉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2.7 사외이사의 역할

  • 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한다.
  • ② 사외이사는 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고, 핵심이슈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
  • ③ 사외이사는 경영진에게 도덕적이고 현실성 있는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충실히 활동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진 보상을 연계시키는데 창조적으로 노력한다.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⑤ 회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촉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2.8 평가

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9 이사의 교육

  • ① 회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 경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들의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3. 감사기구

3.1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통신, 경제, 경영, 재무,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상법,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 내 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회사에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2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및 변경·해임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자

  • ① 회사는 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정보 접근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5. 공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준법통제기준

[규정 제85호, 제정 2020.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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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이하에서 ‘회사’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준법통제(Compliance)’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
    •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3. ‘준법통제 총괄부서’란 준법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자율점검기준 등 일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조(적용)

  • ①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 ②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조(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2장 준법통제환경

5조(조직 및 역할)

  • ①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정한다.
  • ②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Compliance 자율점검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등 준법 통제업무를 총괄한다.

6조(준법통제 총괄부서의 권한 및 의무)

  • ①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1) 준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 (2)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3) 준법통제 총괄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법적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요구
    •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 (6) 기타 준법통제활동의 설계 및 시행
  • ②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제1항 각호와 관련하여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유관부서는 준법통제 총괄부서의 요구 및 점검 등에 최대한 협력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④ 준법통제 총괄부서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직시뿐만 아니라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장 준법통제활동

7조(법적 위험의 평가)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할 수 있다.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8조(법적 위험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각 관련부서와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조(준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총괄부서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부서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제2항의 준법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 ⑤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0조(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 ① 각 부서는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분야 및 점검항목을 작성·관리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자율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 및 총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11조(준법통제 총괄부서의 준법 점검)

  • ①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②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서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 할 수 있다.
  • ③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 ④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매년 준법통제계획 및 준법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2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 ①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에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통제 총괄부서의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통제 업무수행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4장 유효성 평가

13조(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①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준법점검 및 보고체제·준법통제 총괄부서의 독립적 업무수행체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4조(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 ① 이사회는 제16조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5장 기타

15조(임직원의 포상)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16조(세부사항)

준법통제 총괄부서는 준법통제활동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0.08.04.)

이 기준은 2020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해외부패방지법(FCPA) 가이드라인

[제정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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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본 가이드 라인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이하 ‘나스미디어’라 한다)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FCPA 위반 및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조(적용 대상)

본 가이드 라인은 국내ㆍ외를 불문하고 나스미디어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3조(일반적 금지행위)

나스미디어의 모든 임직원은 사업을 유지거나 추가 사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 또는 외국의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또는 중개인)를 통하여 금전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이하 ‘뇌물’이라 한다)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중앙(연방) 및 지방정부의 임직원(임명직 또는 선출직 여부 불문)
    • - 국영기업 및 국책기업의 임직원
    • - 공공 국제기구의 임직원(ex.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 - 정당, 정당간부 및 직원, 정당 추천 후보자 등
  • ② ‘사업을 유지하거나 추가 사업활동을 위한’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계약의 체결(낙찰), 조달절차에 대한 영향력 행사
    • - 수입 규제 법령의 회피
    • - 비공개입찰 정보에 대한 접근
    • - 세금 또는 처벌의 회피
    • - 재판 또는 법집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
    • - 계약 종료 회피
  • ③ ‘뇌물’의 범위는 가치 있는 모든 것(anything of a value)으로 그 형태와 상관 없이 적용되며, 금액의 하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금품 및 선물
    • - 식사 및 접대
    • - 주식 등 유가증권
    • - 여행경비 지급
    • - 정치 헌금
    • - 채무의 인수 및 면제
    •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 - 채용 특혜
    • - 자선기부금을 가장한 뇌물 제공(ex.사업상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
  • ④ 또한 공무원에게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의 가족, 친척 또는 제3자에게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도 안됩니다.
  • ⑤ 그리고 제3자 또는 중개인을 통한 뇌물 제공의 경우 실제로 뇌물이 제공되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FCPA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4조(예외적 허용)

사업의 유지 또는 추가 획득을 위한 대가로 부적절하게 뇌물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지출 비용은 나스미디어의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① 금품
    • -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목적을 얻을 목적이 없고,
    • - 관련 국가의 법령, 문화,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며,
    • - 적정한 경조사비에 한할 것
    • - 적정한 경조사비라 함은 국내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사비 상한선(5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국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의미한다.
  • ② 선물 / 기념품 / 접대 / 행사초대 / 편의제공
    • -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을 것
    • -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
    • - 관련 국가의 법령, 문화, 사회통념 및 대상자의 직책 고려하여 적정할 것
    • - 상대방 내부규정 및 해당 국가의 법령상 금지되지 않을 것
    • - 기념품(견본품) 제공시 필요 이상 과도한 수량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
    • - 행사초대의 경우 행사의 내용이 사업목적과 관련될 것
    • - 행사목적과 무관한 과도한 수준의 관광/공연관람 등 비용을 제공하지 않을 것
    • - 행사초대 / 편의제공시 대상자의 지출 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을 것
  • ③ 기부금
    • - 정치적 성격의 단체가 아닐 것
    • - 회사의 사업가치에 부합할 것
    • - 사업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5조(내부통제)

  • ① 회사의 모든 재무 거래를 합리적인 선에서 상세하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재무에 관한 보고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6조(위반사실의 보고)

나스미디어의 모든 임직원은 본 가이드 라인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윤리경영실에 이를 반드시 제보하여야 합니다. (E-mail : clean@nasmedia.co.kr Tel. 02-2188-7417)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여 드리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7조(징계)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제5장(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인사규정 제33조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임직원이 FCPA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8조(효력발생일)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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