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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미디어 정관 안내

제정 변경
2000.3.13. 2000.6.21. / 2002.9.30. / 2003.3.1. / 2005.3.24. / 2006.11.6. / 2008.1.16. / 2009.3.24. / 2010.4.30. / 2012.3.30. / 2013.3.28. / 2014.3.27. / 2015.3.26. / 2016.3.24. / 2019.3.22. / 2021.3.26. / 2022.3.25. / 2023.3.31.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주식회사 나스미디어라 하고, 영문으로는 Nasmedia Co., Ltd. (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퍼블리셔 및 광고주를 위한 고품질 인터넷 광고 솔루션의 제공

    • 2. 인터넷광고매체 판매 및 광고 대행

    • 3. 유무선 인터넷 광고대행업

    • 4. 정보통신제공 및 서비스업

    • 6.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

    • 5.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 7. 광고대행 및 광고매체 판매

    • 8. 옥외광고 제작 및 광고대행

    • 9. 옥외광고 대행 및 광고매체 판매

    • 10. 영상 광고매체 판매 및 광고 대행

    • 11. 커머스 연계형 광고매체 판매

    • 12. 전광판 시설 대여 및 리스업

    • 1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개정 2021.3.26.>

    • 14. 상품의 제작 및 발주, 수입, 수출 판매업 <개정 2021.3.26.>

    • 15. 건강 보조식품 도∙소매업 <신설 2022.3.25.>

    • 16. 음료 도∙소매업 <신설 2022.3.25.>

    • 17.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도∙소매업 <신설 2022.3.25.>

    • 18. 상기 목적과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제반 사업 및 활동 <개정 2022.3.25.>

    제3조(본점의 소재지)

    •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시에 둔다.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nasmedia.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2019.3.22.>

    제8조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제9조(주식의 종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의 총 발행한도는 종류주식의 구분 없이 합산하여 4,000,0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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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제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한도는 4,000,000주로 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제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한도는 4,000,000주로 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1.5배 상회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1년간 10% 미만인 경우

        • 다. 특정인이 5%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라.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제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한도는 4,000,000주로 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이상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 또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주주의 상환 청구 시에도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의 상환청구 시에는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또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의 확대, 신규사업 진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7.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동일)

    •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삭제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회사는 임직원(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및 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 포함)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개정 2021.3.26.>

    • 삭제 <개정 2023.3.31.>

    제14조(주식의 소각)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3.22.>

    •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2019.3.22.>

    제16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5.>

    •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25.>

    제17조(기준일)

    •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개정 2022.3.25.>

      • ※ 제 1항에서 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함

    •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 <삭제 2022.3.25.>

  • 제3장 사채

    제18조(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5.3.26.>

    제18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6.>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26.>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3.22.>

  •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1.3.26.>

    • <삭제 2021.3.26.>

    제24조(소집권자)

    •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6.>

    •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 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asmedia.co.kr)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35조(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 제1항에 의한 이사 중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의 임기와 보선)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결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 1항 단서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3.25.>

    제38조(이사의 직무)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에서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이사의 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6.>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6.3.24.>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삭제 <삭제 2015.3.26.>

    제4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2015.3.26.>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6.>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44조(경영임원)

    •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 경영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자문역)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6.>

    제45조의2(위원회)

    • 회사는 이사회 내에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 제43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3.26.>

    제46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6.>

    • 제4항,제5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6.>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3.26.>

    제48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 제48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본조신설 2021.3.26.>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3.22.>

    •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3.24.>

    제50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4.>

  • 제7장 회계

    제5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4. 연결재무제표

    •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제54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3.25.>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부칙

    부칙 < 2016.3.24.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9.3.22. >

    제1조 (시행일)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1.3.26.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4항·제6항 및 제48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 2022.3.25.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3.3.31.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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